요개호 및 개호도에 따른 인지증의 분류
일본에서는 요개호 상태에 따라 인지증을 분류 합니다. 요개호는 개호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개호가 필요한 정도' 를 의미 합니다. 분류하는 이유는 각 상태에 따라 개호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호도 및 요개호 뜻
개호도 및 요개호는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위에서도 언급 한 것 처럼 인지증 노인의 심신상태의 정도를 구분하는 척도 입니다.
해당 인지증 노인에게 어느 정도의 개호 서비스가 필요한지 구분을 짓는 일본의 개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인지증 노인의 요개호 구분을 하는 이유는, 요개호 구분에 따라 개호보험을 적용받는 서비스의 혜택이 나누어 지기 때문입니다.
요개호 구분의 5 단계
요개호는 총 5 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일상 생활이 가능한 최초 '요개호 1' 단계부터 시작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요개호 5' 단계까지 구분을 짓습니다.
요개호 구분의 결정단계
요개호 구분은 여러단계의 평가를 거친 후에 결정 되어 집니다.
- 우선, '인정 조사'를 시작으로 평가가 시작됩니다.여기서 '인정 조사'라고 하는 것은, 해당 노인이 '개호가 필요한 상태' 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 실제로 일본의 관공서에서 위탁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정 조사'를 실시합니다.
- '인정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지 어느 정도의 요개호 상태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 그 뒤의 절차는, 인지증 요개호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 의사'의 소견을 받은 뒤에 구분이 정해 집니다.
요개호 구분의 5 단계
- 요개호 1
스스로 옷을 입거나 본인의 주변 정리 및 방 청소 등을 수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 누군가 곁에서 지켜보며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상태 입니다.
신체적인 동작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복잡한 움직임을 보일 때 곁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에는 스스로 가능 한 상태입니다. - 요개호 2
옷을 입거나 방 청소 등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혼자서는 해내기 어려운 상태이며, 누군가의 곁에서 도움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해 나갈 수 있는 정도 입니다.
다소 복잡한 신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 모든 상황을 스스로 해내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요개호 3
옷을 입거나 방 청소 등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하는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다소 복잡한 신체적인 움직임은 불가능합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 요개호 4
혼자서 옷을 입거나 방 청소, 몸을 단장하는 등의 수행능력은 거의 없는 상태 입니다.
보행이나 양발로 몸을 지탱해서 서 있는 자세 등의 신체적인 움직임은 혼자서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전반적으로 이해력의 저하 상태를 보입니다. - 요개호 5
혼자서 옷을 입거나 몸 단장하기 혹은 방 청소 등의 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보행이나 양 발로 몸을 이동 시키는 동작은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행동이 보이며, 이해력의 저하 상태가 보이는 상태 입니다.
정리
일본에서 현재 상용되는 요개호의 구분은 위와 같으며, 개호도 및 요개호 뜻에 관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요개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개호보험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개호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인정 조사'는 인지증 초기에 이루어 질 뿐 아니라, 6개월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요개호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개호보험의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요개호 1'에서 윗 단계로 변화되지만, 간혹 상태가 호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